"'학생 가족이 부당 간섭' 판단...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육감 TV발언 문제제기에 "진상규명 혼란스럽게..."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시내 모 중학교 현모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측 가족의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인정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결과 교권침해를 인정하고, 학생측 가족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교육장은 "이번 사안과 심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15일 현 모 교사의 유족측이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열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생 가족측이 반복적으로 현 모 교사의 학생지도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의 등교 거부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한 것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침해 당사자로 지목된 학생측 가족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별도의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육장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슬픔과 품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추모이자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청, 교육감 방송대담 발언 비판에 "진상규명 혼란스럽게..." 구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도내 일부 교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 등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방송 대담에서의 발언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강재훈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이 교육감의 발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측이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23일 KBS제주 '집중토론 제주'에 출현한 자리에서 현 모 교사 사건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저도 교사 출신이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관계를 누구에게 말하기 꺼려한다"며 "아마 자존심과도 관계가 되고, 스스로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이번 기회에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며 "(민원이)시작될 때 도움을 청한다기 보다, 그냥 알려주기만 해도 지금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도움을 줄 수 밖에 없다"며 "(교육청이)알기만 하면 처리가 되는데, 많은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강 감사관은 교육감이 언급한 내용은 교원이기도 했던 교육감이 경험상 교원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이야기한 것인데, 문제를 제기한 측은 '교육감이 현 모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 감사관은 문제를 제기한 교원 및 학부모 단체를 향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자신들이 관점에서 사실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흐리고 진상 규명 과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감사관은 이 같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히 교육감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교육감에 대한 변호와 상대측에 대해 문제를 제기로 부적절하다는 기자들의 문제 제기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강 감사관의 발언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으로서가 아니라 진상조사단장으로서 교육청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려는게 아니다. 제주교육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 국회 국정감사 자료 '허위.조작 의혹에 "기관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
이와 별개로 강 감사관은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현 모 교사 사망사건 관련 경위서가 허위.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제출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인이 학교 교무부장에게 '다음 주에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교무부장이 바로 쓰라고 했고, 고인이 '이번 주는 할 일이 많아서 다음 주에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유족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현 모 교사가 학교에 민원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도움을 요청하고, 병가까지 요청했는데, 병가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민원과 관련해서 혼자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 감사관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학교에서 작성한 경위서'로, 해당 경위서는 지난 7월4일 진상조사단측이 요구해 작성한 자료로, 병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 전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경위서의 내용이 어찌한 첨삭이나 변조를 하거나 입장을 적시한 바가 없다"며 "이 주장 자체가 허의고 외국으로 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오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공식 발표 직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결정을 했다"며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