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11일까지 화물 및 택시․버스 등 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다.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운수종사자는 물론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현장교육에서는 대상자 8943명 중 5267명이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현장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나머지 3676명의 운수종사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2025년 제주 화물․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누리집(https://edu.kotsa.or.kr)'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 방법 등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교육처(054-459-7654, 7656)로 하면 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올해 마지막 교육 기회로,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은 곧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