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주도의회, 동서발전 LNG발전소 건립 제동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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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주도의회, 동서발전 LNG발전소 건립 제동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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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행동은 "우리 단체는 이미 제주지역 내 300MW 가스발전소 신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도시위원회가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 보류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과로, 이번 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미 계통 포화가 심각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런 상황에서 도내 화력발전 규모가 923MW에 달하는데, 여기에 동서발전과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300MW 가스발전소가 추가된다면 화석연료 발전 시설 규모만으로도 제주도가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초과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탄소 배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도 아닌 제주도가 직접 나서 '수소 혼소'가 탄소중립의 대안인 양 발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제주도는 수소 혼소 발전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연구 결과와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제주행동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소 혼소율이 50%일 때 탄소 저감률은 23%에 불과했으며, 수소 혼소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GE-NYPA 실증사업 결과에서도 혼소율이 15%일 때 탄소 저감률은 5%, 35%일 때 14%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심사 보류된 한국동서발전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중부발전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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