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의원 "지가변동률 하락 추세...허가구역 해제 검토해야"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10년 넘게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내년 상반기 결정될 전망이다.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상수) 회의에서 토지거래 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묻는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의 질의에 "내년 상반기에 조기 검토를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제2공항 찬반 논쟁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해당 지역인 성산읍이고, 가장 피해를 보는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일 것"이라며 "대출이 규제되고,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허가구역 해지에 대해 검토를 하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 부지사는 "토지거래 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청원도 있었고, 도지사도 도정질문에서 조기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우려가 돼야 한다"라며 "그런데 성산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미 (제2공항)기대치에 대한 상승은 모두 반영이 됐다. 2019년부터 지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명분 없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주민의 삶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며 "이제는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의원은 또 "토지거래 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TF를 구성할 때 지역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TF를 구성하거나 회의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진 부지사는 "TF에 주민 참여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맞다면 주민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TF 및 전문가, 관계기관 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 내란종식. 흔적지우기 차원에서 백지화하라
● 2공항지역 "성산 과 대선 결과"ㅡ
ㅡ 이재명 대통령은 2공항 공약 안하고,
ㅡ 국토부에서 국정위에 보고 없다
ㅡ 민주당 제주당에서 2공항 절대 반대했고
ㅡ 2공항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반한다
● 대선결과
==> 제주에서 20%차로 이재명 당선한 이유를 기억하라
==> 43개읍면동 ==> 42개 : 이재명 65%지지
※ 유독...성산읍 지역은 김문수 몰표 ●●●●●
국힘의 2공항 공약한 김문수 80% 몰표
이재명후보를 완패한 지역은 성산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