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유족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오후 법원의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판결은 이런 태영호 전 의원의 4․3 왜곡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본다"며 "국회와 정부는 4.3 왜곡, 폄훼 처벌 규정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오늘 4․3을 왜곡․폄훼해 온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4․3 희생자의 명예와 유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신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태영호 전 국회의원은 4․3에 대해 지속적인 왜곡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뉘우치기는커녕 단 한 차례도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며 "또한 재판 과정 내내 보여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진정성 없는 태도와 무책임한 회피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서의 공적 직무를 수행했던 태영호는 대한민국의 공인으로서의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역사 인식과 윤리 의식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족회는 "오늘의 판결은 이런 태영호의 4․3 왜곡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4․3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자유는 나의 주먹이 타인의 코에 닿기 직전에 멈춰야 한다'는 법언도 있듯이,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과 권리 그리고 책임 속에서 보호받고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 나부끼고 있는 4․3왜곡 현수막들과 4․3에 대한 진실을 비트는 온갖 홍보물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가해자를 영웅으로 둔갑시킴으로써 4․3의 진실을 뒤집고 있는 영화를 제1야당의 대표까지 관람하고 홍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시대에 우리는 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현실은 4․3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4․3에 대한 왜곡과 선동으로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유족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판결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더 이상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유족들의 뼈저린 아픔에 상처를 덧씌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4․3 왜곡․폄훼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줄 것을 온 유족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며 "4․3역사가 진실과 정의를 향해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