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 짜리 인데...안마의자, 얼룩은 제품 하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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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짜리 인데...안마의자, 얼룩은 제품 하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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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얼룩이 묻어있는 안마의자 청약철회 요구

◆질문

2025년 11월 27일 인터넷으로 안마의자를 구입하면서 대금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18일 제품을 배송 및 설치를 받는 과정에서 제품의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얼룩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얼룩만 있을 뿐 제품의 성능상 하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제품에 얼룩이 묻어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품 성능·기능상 하자가 없고, 새 제품이 아니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2025년 12월 18일 제품을 수령한 당일 사업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구하며 위 기간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사업자는 청약철회에 따라 배송비를 제외한 구매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제주지원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대리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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