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축소 방지...교육위 사무승계로 의정 연속성 확보"
비례대표 8명→13명 확대...명분은 '교육.학예'...실효성 논란 여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결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비례대표를 늘려 전체 정수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학예 사무를 의정에 반영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이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개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도의원 정수 규정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앞서 제출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의 개정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이번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면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에서 40명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일몰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45명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의원 정수는 45명으로 유지된다. 지역구 의원은 현행 32명 체제를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의원은 8명에서 최대 13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존 정춘생 의원 발의안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담겼다. 기존 교육위원회가 다루던 안건과 회의록 등 모든 사무·자료를 향후 교육·학예 사무를 심사할 상임위원회가 승계하도록 규정해 의정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2026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도민의 참정권과 민의 반영 비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제주 유권자를 대표할 의원 수를 감소시켜 도민의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게다가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려는 국회의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제주만 도리어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 정수 유지와 함께 비례대표 확대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제주도민을 대변할 의원의 수까지 줄어드는 것은 도민의 참정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더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는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햇다.
또 "교육위원회의 소중한 의정 자료들 역시 중단 없이 승계되도록 해, 교육 자치의 정신이 제주도의회 내에서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교육·학예 전문성을 의정에 반영할 장치가 빠진 셈이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확대된 의석이 일반 정치인들의 등용기회만 확대하는 ‘배분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헤드라인제주>

세금이 아깝수다. 그냥 5명 헙서. 정 늘리겠다면 증가분은 교사나 교육계 출신 의무 배정헙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