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해제 검토 막바지 단계...빠른 시일내 결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10년 넘게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성산읍 토지거래 제한구역 조기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막바지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TF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 들었고,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어느 지역까지 해제할 것인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2공항 예정지만 남길지, 인근까지 남길지 여부가 미묘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결정이 되면 이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심의 빨리 이뤄지도록 실무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항시설법 위반 : 공항시설 불가지역 <==
법제56조 ⑤ 항 및 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항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규정이 있다.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쳐 있고.
※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이내
거리에 있다
< 수신자>
......■■■■■■■■■■■.....
■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보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