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인 문대림 국회의원은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위성곤 국회의원을 향해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공개 질의를 했다.
문 의원은 "제2공항 주민투표 조속 실시가 도민들이 제안하고 선택한 도정 혁신 최우선 과제"라고 전제한 후, 오 지사와 위 의원에게 도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동의하고 약속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제주도민은 스스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치인은 주권자인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제2공항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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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1회실시로.갈등종결 =>문대림 공약1호
● 공항시설법 위반지역에 "2공항 공항시설은 불법"
ㅡ철새도래지 4곳과 활주로가 서로 겹친다
ㅡ조류보호구역 8km내 공항시설 금지
☆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동굴 15곳..숨골 150여곳 존재한다
●법정보호종..40종 56,000마리 서식,보호하라
ㅡ조류충돌:제주공항 20배.무안공항458배높다
●돌고래 보호 대책..소음피해대책.
●도민 61% 반대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