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인 문대림 국회의원은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위성곤 국회의원을 향해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공개 질의를 했다.
문 의원은 "제2공항 주민투표 조속 실시가 도민들이 제안하고 선택한 도정 혁신 최우선 과제"라고 전제한 후, 오 지사와 위 의원에게 도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동의하고 약속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제주도민은 스스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치인은 주권자인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제2공항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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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위반 : 공항시설 불가지역 <==
법제56조 ⑤ 항 및 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항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규정이 있다.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쳐 있고.
※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이내
거리에 있다
<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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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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