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발표대회 및 시상식’에서 지방의원 부문 사회경제활력 증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너스지방정치대상은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방정치의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현 의원은 지역 자치발전을 위한 122건의 조례 제‧개정, 주민 숙원 해결 및 생활 인프라 혁신,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제2공항 및 미래형 상생 발전 비전제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및 문화 교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추진 및 지역 현안 갈등 해소에 앞장선 공로도 인정받았다.
현 의원은 "이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더 나은 성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성산읍 주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주신 상"이라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조례에 담고, 해묵은 숙원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믿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오늘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수상을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약속드린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성산의 기분 좋은 변화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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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무안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
(항공기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ㅡ주요내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