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관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으며, 제108조제6항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여론조사 실시가 증가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자신의 SNS 등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는 행위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함께 공표·보도해야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순위나 지지율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후보 적합도 등에 대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자신이 임의로 산출한 당내경선 가·감점을 합산한 결과를 게시하는 경우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에 해당된다.
다만, 실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가·감점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후 그에 따른 값을 산술적용해 게시한 경우는 가능하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