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은 22일 "제주도민들의 고질적인 불편사항으로 꼽혀온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는 행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도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고 진단하며, "단계적 폐지가 현실적인 해법이며, 이에 따른 대체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의원은 "우선 1단계로 (차고지증명제) 적용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예외 지역과 취약계층 특례를 확대한 후 공유주차 등 대체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최종적으로 제도를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대체할 주차대책으로는 ‘공공관리형 공유주차’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과 혼잡지역 등에는 공동주택 및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할 경우 행정이 예산과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외부 차량은 시간제나 월 정기권 방식으로 유료 이용하게 되며, 예약·배정·요금 정산 등 운영 전반은 행정 위탁한 기관을 통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문의원은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건물이나 주차장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과 지원금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및 시설 이용자들의 관리비 절감이나 편의시설 개선 등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비어 있는 주차공간은 열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야 한다" 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혁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