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환경분야 담당...'1실.2본부' 체제, 인력 300명 내외

6년 만에 재추진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 양경호 의원, 정민구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 현지홍 의원,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은 반대에 표결했다. 민주당 현길호 의원과 국민의힘 가하영 의원은 기권했다.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영역은 하수도시설과 폐기물 등 환경시설, 크게 2개 분야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소각시설,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수행한다. 현재 기준으로 하수도시설 39곳과 환경시설 3곳을 담당하게 된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과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된다.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 295명 규모로 운영하고,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환경시설을 공단으로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단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5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하수처리 등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하수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과 외주화로 인한 책임성 약화 우려를 지적했다.
또 현장 근로자와 시민사회,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제기됐지만, 조례안은 일부 수정에 그쳤다. 공단이 별도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고, 제주도가 공단에 사무를 인계하는 시점 등 일부 부칙 내용이 보완됐다. 조례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된 셈이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 7기 당시 타당성 용역과 행정안전부 조건부 승인을 거쳤지만, 2020년 도의회 심의에서 인력·재정 비효율 우려 등을 이유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재추진되는 공단은 하수도 및 환경시설 분야에 한정해 설계됐다.
설립 논의 과정에서 해당 분야 공무직 직원의 전적도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전적 없이 ‘0명’ 상태에서 출범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존 인력이 이직 형태로 이동할 가능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단 정관 제정과 채용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경영기획본부를 먼저 출범시키고, 내년 7월 하수도시설, 2028년 환경시설, 2029년 제주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 완료)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 설립과 관련해 제주도는 공공시설 증가로 인한 행정·재정 부담이 커지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