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알지 못한다'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오영훈 지사를 겨냥한 익명 비판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발송한 발송자가 문대림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 지사측이 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오영훈 출마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는 1일 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범죄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제출했다.
적시한 범죄 혐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2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선거준비사무소는 문 의원이 전송한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며, 단순 정책 비판을 넘어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문자 발송에 사용됐음에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문 의원이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경선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영훈 사무소는 문 의원이 문자 전송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경선 상대에 대한 비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통신용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사무소는 문자 발송에 사용된 휴대전화 요금이 개인 계좌가 아닌 후원회 계좌에서 지출됐을 경우 정당한 정치활동 범위를 벗어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훈 선거준비사무소 관계자는 “문 의원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벌인 범행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자신과 무관하게 실무진들이 저지른 것이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제주도내 다수 유권자에게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문자 내용은 일반적인 정책 비판 범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민주당 후보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발신자가 명시되지 않은 데다 경선을 앞둔 시점에 발송되면서 위법성 논란도 불거졌다.
논란이 이어지고 언론의 취재가 진행되던 27일 문대림 의원은 <헤드라인제주> 질의에 대해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확인 결과 해당 문자는 실무진에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문자 내용은 언론 보도를 전달하고 입장을 묻는 수준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문자 발송 절차를 재정비하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자 발송자가 자신의 경선캠프 실무자라고 특정하며 발송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