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을 앞두고 한 후보 진영에서 불법적 전화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소위 '불법 콜센터'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영훈 선거준비사무소는 지난달 16일 오영훈 지사 비방 문자 사건 이후 공익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불법 콜센터 운영 의혹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오 지사측은 "제보 확인 결과, 모 국회의원 측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이들이 언론사 여론조사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당원과 도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전화에서 4월 8~10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투표를 안내한 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제보자들은 전화 내용과 방식을 토대로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7개 회선(8662-××××, 4265-××××, 3153-××××, 9840-××××, 9249-××××, 4443-××××, 8662-××××)이라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측은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이 아니거나 해당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도 일반 개인이 특정 후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며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고, 여러 대의 전화기를 동원해 선거운동이 가능한 콜센터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측은 “접수한 공익 제보 내용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선관위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지사측은 지난 1일 문대림 의원측이 오 지사를 겨냥한 익명 비판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발송했다며 문 의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2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헤드라인제주>

2공항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국토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하는,,"제2의 43 국가폭력 사태"를 멈춰라
● 2공항 강제수용할 토지 2847필지 520,000평
<= 매도할지 1차 4개마을에 한하여 주민투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