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 제주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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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 제주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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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천억원대 배송비 추가부담 완화...1차·기간산업 유통비 절감"
문대림 의원.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육지 반출 시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부담을 국가와 제주도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하역·상하차 및 항만 이용료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실행방안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물류기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입찰을 통해 공공물류 택배회사를 지정하며,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류비 경감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도민과 생산자 단체, 물류 및 해운업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생애주기 상생 운영모델’을 도출하고,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 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구조적인 운임 인하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민간 주도 해운 방식은 시장 논리에 따라 운임 변동폭이 크고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 후보는 공공 중심의 물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출하·공동선적, 운임차액 보전 및 디지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물류기본권 시대 선언과 제주형 해양 전환 등을 잇따라 제시하며 제주 물류 정책의 우선순위를 생활과 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제주특별법 제269조 개정안 대표발의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입법과 제도 개선 수준으로 구체화한 것이며, 도민 생활권 보장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후속 조치다.

현재 제주는 화물의 99.1%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도민들은 연간 70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에도 막대한 해상물류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생산은 제주에서 하고 비용은 제주만 더 부담하는 왜곡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해상 물류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제주 물류 체계 개편이 유가 상승 충격을 흡수하고 친환경 선박과 녹색 해운 항로까지 포괄하는 제주형 해양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과제로 추진해 제주 물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 “제주도민의 생활물류 부담을 줄이는 것은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소득보장 입법을 넘어 제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상 물류 공영제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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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6-04-07 13:15:16 | 106.***.***.29
제주의 문제가 뭔지 항상 고민하는 후보 문대림의원 참고로 전 더민주 당원 아닙니다.제주도 더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주도를 바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