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후보는 10일 "제주시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갈등을 해결하고 이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조례 제정, 시행령 개정 건의, 법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재 삼화지구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임차인들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법인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며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행 법령상 분쟁을 중재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의 개입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문 후보는 앞서 지난 3월 24일 삼화지구에서 임차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삼화지구가 제주 최대 규모의 공공임대 밀집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의지 부족과 제도적 사각지대 탓에 수천 세대 도민의 내 집 마련 꿈이 멈춰 있다”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특히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이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을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법령의 구조적 공백이 삼화지구에서 감정평가법인이 세 차례나 교체되고 2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게 된 근본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문 후보는 해결을 위한 1단계 전략으로 취임 즉시 도지사 권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례를 통해 분양전환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감정평가 결과와 선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는 도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추진 가능한 영역인 만큼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절차를 조속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2단계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을 명문화하고 부동산 시장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감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시행령 내에 지자체 조례 위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주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타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3단계는 가격산정 방식의 다양화와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장기적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주거 복지 체계 전환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삼화지구 문제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건설 주체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일수록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로드맵은 앞서 발표한 제주 생애주기 주거안정모델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집 없는 설움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