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론조사심의위, 교육감 선거 조사결과 왜곡.공표 혐의 경찰에 고발 조치

6.3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 등에 올린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자신들의 SNS 등에 공표한 2명을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중 모 정당 경선시 고려사항에 대한 답변 일부를 발췌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교육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 세부항목’을 작성해 ‘오차범위 초접전’등의 문구를 추가한 게시물을 본인들의 SNS 등에 게시·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최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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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십여년을 환경이야 숨골이야 용암동굴이야 군사공항이야 도민수용성이야 하면서 온갖 이유로 10년 넘게 공항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을 상대로
ㅡ진실은 눈틀막 한채 신공항 반대해야하는 이유를 협잡질하여 조금 많은 신공항 반대의 오염된 결과로 신공항을 뒤엎으려 민주주의를 앞세워 신공항 주민투표를 선동질 하고있다.
ㅡ공항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된 도민들에게 신공항 가부를 물을게 아니라 신공항이 어떻게 우리 제주경제를 일으켜 세울지 공부하여 이들을 설득하여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도백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