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없이도 '45명 이내'로 규정하고, 비례대표 비율도 기존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는 22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공포일로부터 9일 이내로 의원정수를 확정하지 않으면 의원정수를 45명으로 정하도록 부칙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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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위반 : 공항시설 불가지역 <==
법제56조 ⑤ 항 및 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항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규정이 있다.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쳐 있고.
※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이내
거리에 있다
<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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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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