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특별법'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 해양강국 건설’의 핵심 법안으로, 이번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북극항로 및 북극항로 연관산업 등의 정의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북극항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북극항로 특별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 - 이란 전쟁 등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대체항로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북극항로 특별법의 농해수위 통과를 환영한다” 며, “북극항로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법안인 만큼 , 최종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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