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기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은 4일 오전 9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6.3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제주4·3평화공원과 국립제주호국원을 찾아 참배하며, 역사와 민생 앞에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를 다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제2공항 조기 추진 및 항공특성화 대학 설립 ▲4·3 재산 피해 보상 확대 및 실질적 지원 강화 ▲서귀포 혁신 도시를 위한 마사회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서귀포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공항, 산업, 교통, 보상, 복지까지 연결된 종합적 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판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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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한 박용갑 의원 입니다
=> 제주 명예도민증 수여
ㅡ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무안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
(항공기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ㅡ주요내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