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2(열린병원 옆)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서귀포의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준비된 정책을 바탕으로, 말이 아닌 결과로 서귀포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과 정당의 선택이 아니라 서귀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핵심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향후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제2공항 조기 추진 및 항공 관련 특성화 대학 설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워터벨트 사업’ 추진 ▲4·3재산 피해 보상 확대 및 실질적 지원 강화 ▲농어민수당 ‘월급제’ 도입 ▲동서 횡단 케이블카 구축 추진 ▲서귀포 혁신도시 마사회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표발의한 박용갑 의원 입니다
=> 제주 명예도민증 수여
ㅡ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무안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
(항공기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ㅡ주요내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