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7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제2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 사업이 아니라 서귀포의 미래 인프라와 교통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국가 핵심사업"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와 관광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환경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행정 지원을 통해 심의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갈등 최소화를 위한 조정 역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가칭 ‘제주 제2공항 건설 및 서귀포 미래 발전 특별법’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목표 시점은 2027년 실시계획 고시 및 착공"이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으로 격상하고, 접근 도로와 항만 연계 인프라를 포함한 관련 사업에 국비를 우선 투입한다는 구상"이라며 "아울러 제2공항과 연계한 항공특성화대학 설립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2공항은 건설 단계에서 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완공 이후에는 항공·관광·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1만 명 이상의 상시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 확보와 인허가 절차 단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 대표발의한 박용갑 의원 입니다
=> 제주 명예도민증 수여
ㅡ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무안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
(항공기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ㅡ주요내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