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해지' 제도 도입…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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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진흥지구 '해지' 제도 도입…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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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완료 후 10년 경과 시 지정 종료 가능…기업 행정부담 덜 듯
제주지원위원회 정수 확대도 반영…“지방분권 심의 기능 강화”
제주도청 전경.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완료된 이후 이를 종료할 수 있는 ‘해지’ 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도 확대된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완료된 이후 이를 종료할 수 있는 ‘해지’ 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도 확대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목적 달성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기업들도 조세 감면 혜택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투자자의 계획된 투자가 모두 완료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10년이 지난 경우, 도지사가 투자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정 목적을 달성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부담해 왔던 각종 보고 의무와 행정 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된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모두 마쳤음에도 법적 미비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안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는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실무위원회는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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