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의 박사 “5·18 진실·명예회복, 지금도 진행형”

광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즈음해, 광주에서 뜻깊은 역사 기행이 진행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는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전국 기자들을 초청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5.18 역사기행'을 개최했다.
이번 기행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관람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기록관에서는 광주 5.18 당시의 사진들은 물론, 시민들이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 등 각종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기념관 한 쪽 벽에 새겨져있던 "학생과 여성 여러분은 살아나가서 역사의 증인이 되십시오"라는 윤상원 시민군 대변인의 말은 취재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이어 7층 세미나실에서 이재의 박사(5.18 기념재단 연구위원)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 박사는 제주 4.3 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5.18 특별법에도 왜곡행위 처벌 조항이 있지만, 실제 처벌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지만원 등도 5.18 특별법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4.3 역시 현재 자료들만으로도 명예훼손 인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4.3 왜곡처벌 조항이 담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처벌을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역사왜곡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에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 직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국 언론들이 광주의 반응을 집중 조명한 것에 알 수 있듯이, 5.18이 있었기에 12.3 내란이 국민들의 저항 속에 종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탄핵 선고 당시에도 국민 저항권의 실체적 효력을 인정했다"며 "이는 5.18 당시 대법원이 사후적으로 인정했던 저항권 논리를 헌법재판소가 실시간 위기 상황에 대입해 정당성을 부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상징투쟁의 결실"이라며 "국가폭력에 대항해 저항, 희생을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기행 이틀차인 8일,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묘지 참배 이후 김순 5.18 기념행사위원이 민주묘지와 민주열사 묘지에 대한 해설을 진행했다.
김 위원은 "5.18 정신은 불의한 국가권력 저항과 시민정신, 그리고 대동세상(나눔과 연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묘지 촛대에는 12간지를 새겨놨는데, 촛대는 10개 밖에 없다"며 "이는 처음과 끝이 없다는 의미를 뜻한다. 발포 명령자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행방불명자의 숫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7일 국회에서 5.18 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투표 불성립' 된 것과 관련해서도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은 "헌법개정안은 국민 저항권 자체를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며 "12.3 불법 계엄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투표 불성립 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묘지 참배 이후 옛 전남도청과 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을 연이어 방문했다. 옛 전남도청 건물은 현재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는 18일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사적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취지도 담고 있다.

옛 전남도청 앞에 위치한 전일빌딩은 5.18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져온 곳이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등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곳 전일빌딩에서는 무려 245개의 탄흔이 발견됐다. 광주광역시는 외벽에 생긴 탄흔을 보존처리하고, 주황색 페인트로 동그라미를 친 뒤 번호를 새겨놨다.
광주 5.18과 제주 4.3, 분명히 드러난 역사적 사실을 여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 왜곡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현재를 사는 우리가 5.18과 4.3의 아픔을 더 기억하고 기록해야할 때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