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표선면 선거구의 국민의힘 현경주 후보는 후보자 등록 첫날인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현 후보는 “중앙에서 배운 모든 것을 고향 표선을 위해 다 바치겠다”며 “표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표선면 도의원 후보로 확정한 만큼, 새로운 출발선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며 “표선이 더 이상 제주의 변방이 아닌, 경제의 중심, 관광의 중심, 교육의 중심 표선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은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허송세월한 제2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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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위반 : 공항시설 불가지역 <==
법제56조 ⑤ 항 및 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항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규정이 있다.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쳐 있고.
※2공항 접한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이내
거리에 있다
<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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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보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