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시도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
제주시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농지 10만6305필지(1만9845ha)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규모는 전국 대비 약 1%, 제주도 전체 농지의 약 51% 수준이다.
제주시는 경자유전 원칙 훼손에 따른 농지가격 왜곡과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접근성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제주시와 읍·면·동이 협업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진행된다. 농수축산국장을 총괄로 하는 전담팀과 읍·면·동 조사반 등 총 27개 팀·반, 82명 규모로 운영되며, 현장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30명 내외의 보조 인력도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5억8096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3억8687만원, 도비는 1억9409만원이며 조사 인력 채용과 장비 임차 등에 활용된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사진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분석·선별한다.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 농지,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농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불법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농지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 자경의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이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 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양정화 과장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 현황조사를 넘어 농지 이용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지가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또 무슨 조사인가?
농업경영체 자료도 있고, 앞 전 도에서 조사한 것도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종전 조사와 종전 자료 외에 별도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야 하는가? 조사 인력은? 비용은?
조사 결과 무슨 농사 지으면 소득이 불어날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꼭 알려 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