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 보호센터 운영...일방적 계약종료 사례 보호.지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 제주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정책과 연계해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이 우려되는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지 이용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농지 약 3만 8000ha 전체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등 행정 데이터베이스(DB)와 위성 및 드론 사진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1차로 선별한다.
농지 소유 현황, 임대차 신고 여부,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심층조사에서는 10대 심층 조사군을 대상으로 실제 영농 여부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10대 심층 조사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지역△경매취득△농업법인△외국인△최근 10년 내 취득△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10년 내 공유취득△과거 적발△기본조사 결과 의심군이 해당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아닌 농업 생산기반으로 관리되도록 이용질서를 정상화하겠다”며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와 사후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사와 함께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농지공간포탈(njy.mafra.go.kr) 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고센터(1811-8852)로도 접수한다.
보호 신고센터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 임대차는 과태료 없이 서면 계약과 농지대장 신고 등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고, 농지은행 임대 위탁 제도 활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임대차와 무단 사용대차 행위는 집중 점검하며, 실경작 여부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임대차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수조사 회피를 위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비해 실경작 임차농 보호와 상담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조사 결과 불법 이용이 확인된 농지는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결과를 농지대장에 직권으로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법인 상태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불법이 정상인 것 처럼 인식돼 왔다"며 "이번 조사로 인해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부분은 있을수 있겠지만, 농지법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 특히.성산 농어민은 10%(21명)에 불과
☆이재명대통령: 농지미경작.투기실태조사보고하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못 갖게 해야"
ㅡ제주도청.제주연구원
172개 농촌마을 5만여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ㅡ 전체 필지 소유자 2108명 중 60.2%에 해당하는 1270명이 제주 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경기·인천이 24.1%(507명)
● 부산·경남이 15.8%(334명)
● 대구·경북·울산이 15.7%(332명)로 경상권 비중이 특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