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모친 간병으로 인한 여행상품 구입 계약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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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모친 간병으로 인한 여행상품 구입 계약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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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5년 5월 12일, 4인 가족이 함께할 보라카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4,116,000원의 결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일을 불과 5일 앞둔 2025년 6월 15일, 여행 계약과는 무관한 모친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친의 간병을 위해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액 부담 없이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에 따라, 소비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 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여행사)의 실제 손해액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라 책정된 취소 수수료(위약금)를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계약 체결 당시 교부한 약관 내용에 따라, 손해액 지급 없는 정당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교부받은 약관에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16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입원한 모친의 보호자(간병인) 역할을 해야 하는 가족 중 1인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1인의 여행 대금은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상이한 '특별약관'을 고지하였고, 이 특별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의 효력이 우선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위약금 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교부받은 약관의 구체적인 조항(표준약관 적용 여부 및 특별약관 고지 여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약관 조항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는 등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계약서와 약관, 입원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대리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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