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제주도교육감후보 선거사무소는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후보측은 "고 후보는 지난 26일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질문에 대해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즉, 고 후보의 발어 중 "2006년까지 허용됐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김 후보측은 "고 후보는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로 재판을 받았고, 2014년 대법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며 고 후보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토론회 발언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후보측은 고 후보의 해당 발언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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