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빙자한 선거운동" 주장…선관위에 재심사 요청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사전투표! 본투표!' 현수막 관련 판단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도선관위가 해당 현수막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지난 29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도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는 회신 공문을 통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색상, 표현, 게시 시기, 게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현수막은 명백히 사전투표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 잘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의 핵심 선거 메시지로 사용해 온 공식 표어"라며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선관위가 현수막 판단 과정에서 색상과 문구라는 두 가지 정당 유추 요소를 모두 배제하는 해석상의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해당 현수막의 위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선관위에 재심사를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의원들이 최종 투표로 결정한다<제주특별법>
✔국토부 : 주민투표실시=>차기도정 요청시적극검토
.. 대통령실, 타운홀 미팅 참석자 제출 의견에 회신
비상도민회의 "주민투표 길 열렸다...민의가 만들어낸 결과"
✔ 위성곤: 조류충돌 안전성 확보 + 주민수용성
==> 주민투표 실시
✔ 이재명 대통령
ㅡ제2공항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의견을 묻고
ㅡ찬반이 엇비슷하지만
¤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며,
ㅡ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ㅡ "대통령이 도민결정권을 요구했다
따라서 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 하라는 말씀
✔ 국회 :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2공항 시설불가함
ㅡ철새도래지 4곳과 겹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