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관리를 하러 가던 읍사무소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모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0분쯤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자 출동한 경찰이 ㄱ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사전투표 관리를 하러 가던 중이었고, 숙취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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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추행폭행등 단번에 집에 가애함
각기관에 출근시 음주측정기 측정토록 하는것도 한방법 입니다 점심 드시며 막걸리 한두잔 하는자들 없나요 금주령 내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