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익적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지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정보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책임 있는 언론은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