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비례대표 일색...제13대 제주도의회 상임위 배정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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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는 비례대표 일색...제13대 제주도의회 상임위 배정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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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위원장 제외 전원 초선·비례대표…전문성 논란 확산
교육 전문성 우려 속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인선도 뒷말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직후 교육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여부와,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놓고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직후 교육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여부와,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놓고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전원이 비례대표로 구성됐고,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결과를 두고도 '좋은 자리'를 둘러싼 의원들 간 내부 알력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출신인 강동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구좌읍·우도면)이 위원장을 맡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졌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소속을 보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명부 5~7번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부 3~4번 당선자들이다.

사실상 재선 이상 의원들과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기피하면서, 소수정당 비례대표와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초선인 비례대표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이 맡고 있는 교육전문위원도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전문위원마저 도의회 의장이 외부 인사를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후에도 교육위원회를 존치한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교육위원회가 의원들 사이에서 아무리 인기가 없는 위원회라고 해도, 비례대표 도의원들로만 채운 것은 교육 전문성과 의원 경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한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를 놓고도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부터 교육위원회까지 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만 유일하게 초선인 이경철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정읍)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또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전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1년 임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초선인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갑)이 맡게 됐다.

34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3선이 9명, 재선이 1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초선 의원들이 경쟁을 뚫고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물론 재선 이상 의원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초선 의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다만 선출된 위원장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저도 초선 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의 3선 의원들도 초선 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며 "열정과 패기가 있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송 의장은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12대 의회에서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던 만큼, 13대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본다. 의장으로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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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2026-07-08 06:40:38 | 118.***.***.106
✔제주도청에서 용역추진=> 의심? 또 의심든다
ㅡ성산읍 " 2공항주변 마을발전 및 상생방안 용역"
ㅡ당초: 5개리=>성산읍 전역 확대
(용역비: 1차:590백만원+ 2차:280백만원)
✔두번째 기관. 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에도 포함되었다
"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 있다

● 2개기관 같은 성산지역에 => 같은 용역 추진 ●
=> 제주도청+국토부<제주지방핱공청>=용역회사

쪼개기 2026-07-07 14:44:44 | 118.***.***.106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계류장,화물터미널,교통센터등 최소한 시설한후ㅡㅡ 공군기지 전용
<발주청 : 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공항과 연계된 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지방비 투입
<발주청 : 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교육시설, 유지 등> 이어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대법원 판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