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8일간 진행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제주도의회는 9일 오후 2시 제4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6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다.
제13대 도의회 출범 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만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13일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미래경제산업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위원회, 교육위원회가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14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가, 15일에는 농수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각각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늦은 밤까지 정책과 대안을 치열하게 고민해 주셨다"며 "첫 상임위원회에서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은 제주의 미래를 비추는 등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제주의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도민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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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주민투표 실시(위성곤 도지사 공약) : 2027년도
ㅡ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2028년도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함,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성.
도민여론,공항시설법 적정여부등 >
●제주지사가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 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
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선택사항이다..두기관중에서 한곳이
"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묜 끝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