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들에게 명찰 패용을 의무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 간부 공무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명찰을 패용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도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는데 또 명찰을 착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제주도의 간부 공무원 명찰 패용 지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한 것을 따라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명찰 패용 대상이 간부 공무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직자들의 이름이 도청 및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나, 타지역에서 악성민원인에 시달린 공직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팀장 미만 실무자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청사 내부 부서 직원 안내에 있던 사진도 모두 제거됐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달도록 하면서, 적절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청 실무자급 한 공직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는데 또 다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명찰을 패용했다고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근무 중 공무원증을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책임행정 구현 측면과, 민원인 상대방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명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