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지대에 풍력시설 확장 논란..."도의회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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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지대에 풍력시설 확장 논란..."도의회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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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동복·북촌풍력 확장사업 동의안 부결 촉구
"사업 예정지는 곶자왈 공유지...환경 훼손...절차적으로도 문제"
동복·북촌풍력발전지구 확장사업을 둘러싸고 곶자왈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현 동복.북촌풍력발전지구 전경.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동복·북촌풍력발전지구 확장사업을 둘러싸고 곶자왈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제주도의회의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23일 이 사업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24일 심사 예정인 동복·북촌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너지공사는 4.5MW급 풍력발전기 4기, 총 18MW 규모의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회에 풍력발전지구 지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사업 예정지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일원으로, 거문오름용암류가 형성한 곶자왈 지역이자 제주도 소유 공유지다. 

곶자왈사람들은 "이 지역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 대상 지역임에도 풍력발전시설 확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 단체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사업 예정지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제주고사리삼과 순채, 개가시나무, 대흥란을 비롯해 흑난초,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솜아마존 등 희귀식물이 확인됐다.

이 단체는 “확인된 식물종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태계 1·2등급 기준식물로, 조사 지역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며 “풍력발전시설 확장보다 생태계 보전이 우선돼야 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70곳 이상 확인됐고, 직접적인 개체 확인은 없었지만 제주고사리삼 서식지와 유사한 잠재 서식지도 100곳 이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부지가 공유지 곶자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단체는 “곶자왈은 제주 면적의 약 5%에 불과한 환경자산으로, 이미 각종 개발사업으로 32%가 사라졌다”며 “남아 있는 곶자왈 역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곶자왈의 76.5%가 사유지인 현실에서 공유지 곶자왈 보전은 더욱 중요하다”며 “과거 에코랜드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공유지 곶자왈이 사라진 사례가 있는 만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앞장서 곶자왈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동의안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됐다"며 "올해 3월 27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곶자왈사람들과의 공동조사 및 협의'를 전제로 본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고, 에너지공사는 지난 6월 26일 공동조사계획(안)을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곶자왈사람들은) 7월 10일, 공동조사계획의 부실함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정하는 공동조사계획을 재검토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본 기관의 의견에 대해 회신이 없는 상황이며, 아직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 조건인 ‘곶자왈사람들과의 공동조사 및 협의’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즉, 아직 공동조사 및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풍력발전 확대라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의 환경자산을 지키는 원칙”이라며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단순한 발전시설 확대 여부를 넘어 제13대 도의회의 곶자왈 보전 의지와 행정 절차의 원칙을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며서 “제주도의회가 동의안을 부결하고 제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24일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이전 회기 심사대상에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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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6-07-24 06:18:35 | 118.***.***.174
● 제주지방항공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고
●●●12쪽을 살펴보면 ●●●
ㅡ 2공항 8km내 철새도래지 4곳중에서
♥ <성산~위미해안 >철새도래지와
2공항 "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치고.
나머지 3곳 철새도래지 이격거리는
오조:3km,종달: 6km, 하도.신천8km이다
※ 저어새, 노새, 황조롱이, 두견,새매,큰기러기 등 법정보호종 24종 56.000마리 서식

< '조류충돌'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20배..김포공항 12배,
인천공항 12배 ..무안공항 568배 높다
✔ 미조사한 겨울철새 시베리아산
까마귀 500,000 마리 조사.포함하면 5,000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