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알면서도…" 제주 유명마트 불법 가설건축물 10년째 묵인, 왜?
상태바
"다 알면서도…" 제주 유명마트 불법 가설건축물 10년째 묵인,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란의 행정-1] 시민 눈앞 불법 가설건축물 12년간 그대로…제주시 '봐주기' 의혹
2017년 첫 이행강제금...2022년 두 번째 부과…이후 5년 '침묵'
제주시 "매년 점검해야 하지만"…사업자 측 "불가피한 사정 있다"
무단 증축한 불법 가설건축물 존치 논란을 빚고 있는 해당 마트 전경.ⓒ헤드라인제주
무단 증축한 불법 가설건축물 존치 논란을 빚고 있는 해당 마트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내 한 유명 마트에서 무단 증축한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장기간 영업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주시 당국이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눈앞에 불법 시설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데도, 제주시가 위법사실을 최초 확인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고작 두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전부여서 사실상 방치 또는 봐주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와 감사위원회 등에는 시민 A씨가 해당 마트의 불법건축물 관련 제주시 당국의 묵인 및 '소극행정'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글이 접수됐다.

그는 언론에도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해당 마트에서는 2014년부터 기존 건축물과 연계해 무단 증축 등이 이뤄졌다. 

제주시가 무단 증축의 위법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은 2017년으로, 당시 본관 1층에 철파이프 구조의 창고 202㎡ 규모를 증축한 것을 시작으로, 식품관 1층에는 철파이프 구조 창고 391㎡를 무단 증축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공간을 소매점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3개 건축물대장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무단증축 면적은 총 1429㎡, 무단 용도변경 면적은 852㎡ 등 총 2282㎡(약 690평)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제주시의 대응이다. 

제주시는 불법 증축이 이뤄진 후 3년이 경과한 2017년 8월에야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적극적으로 촉구하지 않다가, 5년 뒤인 2022년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10년째 묵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 증축한 불법 가설건축물 존치 논란을 빚고 있는 해당 마트 전경.ⓒ헤드라인제주
무단 증축한 불법 가설건축물 존치 논란을 빚고 있는 해당 마트 전경. ⓒ헤드라인제주

A씨는 "과거 모 농협 하나로마트 무허가 컨테이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해당 농협에서는 즉시 철거한 사례가 있다"며 "그런데 해당 마트는 12년째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존치한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 행정의 '봐주기'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 당국에 해당 마트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고지서 또는 부과금액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주시는 '법인단체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부과한 이행강제금 액수가 얼마인지, 이후 왜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하고 있는지 등 해당 마트 무단 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A씨는 "해당 마트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대형 유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1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법 건축물을 가동하고 있다"며 "이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인데,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청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제주시청은 법 앞의 평등과 확고한 행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즉각적인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행정명령을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 행정처분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2017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부과했다"며 "1년에 한번은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해야 하나,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현장 조사를 통해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단증축 논란과 관련해 해당 마트측은 "행정에서 처분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해 납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객 편의 등 여러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곤란한 점이 있다"며 해당 시설물을 바로 철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논란을 들여다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행정당국의 묵인 의혹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가막힘 2026-07-29 13:03:10 | 118.***.***.237
행정이 불법을 보고도 묵인한건 시업자와 결탁됐음을 보여준다. 다썩었구나.한두해도 아니고 10년넘게 봐준다니 기가막히다

나쁜 공무원 2026-07-28 09:16:12 | 118.***.***.138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씩이나 어떻게 뵈줄수 있지? 대단한 권력이 뒤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공무원은 그냥 집에가라. 세금이 아깝다

황당 2026-07-28 09:19:43 | 122.***.***.228
현대판 유전무죄 같네
시청 공정합시다

제주도민2 2026-08-12 18:11:14 | 27.***.***.139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 지키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법을 지키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제라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2026-07-28 10:47:32 | 118.***.***.21
행정에서 건들수 있을까? 제주 대기업을? 언론도 도의회도 행덩도 손 못 대는데, 헤드라인이 대단하네. ~~.

123 2026-08-12 18:16:30 | 223.***.***.234
수년째 봐줄수 있는 사안인가? 큰 영업 이익까지 취하고 있는데.. 해당기업도 담당기관도 모두 제대로 해라

홍성우 2026-08-14 09:47:39 | 211.***.***.137
사업자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데 알면서 몇년을 뭉쓰면 되나
사업할 자격이 없는 자네
돈 버는 기계네
이런 자는 지역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이런 자를 위해 코스트코 제주 진입을 반대해서야 됩니까?
이런자보다 대기업이 훨 낫구만


진실 2026-08-09 01:08:42 | 118.***.***.155
여기 장보러 갔다가 놀랐었다. 모르는 사람도 이거 가능한건가 싶은 현장이지. 곱게 지으시지..지저분하게


냄새 2026-07-30 09:38:53 | 223.***.***.207
기사랑 상관없는 제2공항 댓글이나 달리는 곳인데
이 글만 유난히 댓글이 많네. 뭔가 있나
어느 마트냐니~ 그냥 첫 컷부터 알겠는데? ㅋㅋ


제주 2026-07-28 20:40:39 | 49.***.***.236
제주스럽네
막걸리나 마셔라


2공항 용역비 3회 2026-07-29 09:16:34 | 112.***.***.45
❤️제주도청에서 2회용역추진=> 의심? 또 의심든다
ㅡ성산읍 " 2공항주변 마을발전 및 상생방안 용역"
ㅡ당초: 5개리=>성산읍 전역 확대
(용역비: 1차:590백만원+ 2차:280백만원)

❤️ 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1회
에도 비슷한 용역비가 중복.포함되었다
● "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 있다
● 2개기관 같은 성산지역에 => 같은 용역 추진
=> 제주도청+국토부<제주지방핱공청>=용역회사.

공평 2026-08-23 22:37:51 | 122.***.***.210
1년에 2번 이행강제금 매겼으니깐 여기도 그렇게 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