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개발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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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개발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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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국장

최근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도가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통과 의례로 전락했다거나, 행정이 사업을 막을 권한이나 의지가 없다 는 비판도 들린다.

제주의 자연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목소리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며, 제주도 역시 개발보다 중요한 가치는 제주의 환경과 미래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역할과 의미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도, 개발을 무조건 막기 위한 제도도 아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행정의 약속이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는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991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제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육상양식장과 대형 건축물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또한 지하수 보전을 위한 빗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질 및 대기환경 기준은 기후부보다 갑절 이상 깐깐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인허가 절차가 아니라,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이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부동의(반려)' 권한이 없어 개발 사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을 요구하는 데 있다. 사업자는 심의결과에 따라 환경조사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고, 시설 규모를 줄여야 할 수도 있으며, 환경보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는 무엇보다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평가서 초안은 공개되고,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다. 행정도 이러한 의견을 검토하여 협의과정에 반영한다. 즉, 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과 사업자만의 절차가 아니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작성하지만 그 내용은 전문기관(한국환경연구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함께 검토를 거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기질, 수질, 동식물 생태 등 고도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이 필수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의 꼼꼼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NGO 등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견제 장치도 기억해야 한다. 바로 도의회의 '최종 동의' 절차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후부 협의만 끝나면 인허가로 넘어가지만, 제주는 선출직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도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은 이미 실무 부서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사전 필터링과 조건부 저감 대책이 반영된 결과물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국장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국장

사업이 착공된 이후에도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사업승인 이전뿐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후 최대 5년까지 계속 관리되고 있다.

제주의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완벽한 제도는 아닐지라도,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안전장치다. 법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환경을 지켜내겠다는 행정의 의지는 확고하다. 도민들께서도 오해를 거두고,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국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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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 2026-07-28 19:22:03 | 58.***.***.191
가덕도 신공항건설 처럼 신속 착공 해야 하는데
왜 왜 제주섬 사람들은 국책사업 을 못하게 저 난리치는것을 보고 있으니 웃긴다 11년동안 이나 질질질
너무 웃긴다 국가에서 7조 공사비 준다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 들이 제주공항 불편하다고 호소 하고 있는데도
참 웃가는 제주섬이다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철새는 영종도 신공항건설 처럼 다 사라졌어요
제주신공항도 비행기 소리가 나면 철새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영종도 철새는 제주도 보도 100배는 많았지요
영종도 공항 보면 알수 있잖아요
철새는 다 떠났잖아요
시끄러워서 다신 철새들이 안와요

성산읍민 2026-07-30 05:40:35 | 39.***.***.227
╲  2공항 " 활주로" 와   ╱

    ╲ 철새도래지 4,000평이 ╱

  ╲서로 겹치고 ❗️ ❗️ ❗️ ╱

  -철새도래지 4곳과 빙~~둘려쌓여있다
   ╱조류충돌로 179명 참사한 ╲

 ╱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 높다 ╲

   ╱         ╲
2공항 최대 쟁점
=>공항시설법 위반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
※ 철새도래지 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중복 겹쳐 있고.
※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이격함.

용역비 3회 2026-07-30 05:31:48 | 39.***.***.227
2공항
● 2개기관 같은 성산지역에 => 같은 용역 추진 ●
=> 제주도청+국토부<제주지방핱공청>=용역회사.

✔제주도청에서 용역추진=> 의심? 또 의심든다
ㅡ성산읍 " 2공항주변 마을발전 및 상생방안 용역"
ㅡ당초: 5개리=>성산읍 전역 확대
(용역비: 1차:590백만원+ 2차:280백만원)

✔ 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에도
같은 용역이 포함되었다
"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 있다

일출봉 2026-07-30 05:35:45 | 39.***.***.227
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ㅡ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의견과
ㅡ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2공항 결정한다

364조..단서조항에 해당 안된다
ㅡ현재.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투입하여 용역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할 "용역보고서"가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협의요청 한다..
즉 쉽게말하면 본문에 "사업자==용역업체"다
ㅡ따라서..제주도의회 소속.도의원 개인별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