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명도 검거

제주에서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난폭운전을 하며 도심을 질주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경찰은 ㄱ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5일 새벽 6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 ㄱ씨와 동승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차량을 정지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ㄱ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신호위반, 불법유턴,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그대로 도주했다.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안경현 경장과 경찰관들은 즉시 추적에 나서 순찰차 2대가 차량 앞과 뒤를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해 검거를 시도했다.
그런데, 차량에 타고 있던 이들은 차량에서 내린 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탑승자 중 2명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제지해 검거했고, 1명은 200m를 추적해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운전자 ㄱ씨는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로 뛰어든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격렬히 저항하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 두명이 ㄱ씨의 몸을 붙잡는 등 힘을 보탰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를 비롯한 탑승자들은 모두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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