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여러 쟁점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이다.
먼저, 이 글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전제하거나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 또는 축소를 주장하려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또한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온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더 정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글을 쓴다.
보완수사권은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하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이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핵심 참고인 조사가 빠졌거나, 증거 확보가 미흡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겉으로 보면 이런 권한은 불필요한 중복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바로 이런 ‘한 번 더 보는 절차’가 억울함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수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일에는 언제나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실하게 수사한다는 점,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하다.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초기에 중요한 증거가 빠지거나 핵심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진실은 쉽게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록을 보고도 추가 확인을 할 수 없다면, 결국 미흡한 수사 위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피의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형사절차는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특정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보완수사권은 성급한 결론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제도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위한 장치인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요구권이 남아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두 제도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시각일 뿐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이행 강제·수사 통제·접근 경로 모든 면에서 보완수사권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최근 성명서에서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기관의 권한 독점이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동수사 부실,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정황 등 현실의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수사기관 사이의 실질적 점검 장치는 오히려 더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외부의 검토 없이 수사기관 중 어느 한 곳의 판단만으로 종결되는 구조는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넓게 인정하자는 뜻은 아니다. 무제한적 확대가 아니라, 최소한 일정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신중한 설계가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컨대 살인, 아동 대상 범죄, 중대한 인명 피해 사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대 범죄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러한 사건들까지 일률적으로 보완수사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단순히 “검찰 권한 축소”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제도의 핵심은 권한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수사의 정확성과 국민 보호에 있다. 협력과 견제가 함께 작동해야 제도는 건강해진다. 그런데 견제 장치만 없애면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은 분명하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막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한 논쟁이 아니다. 오직 부실수사를 줄이고, 억울한 피해자와 무고한 피의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장치를 지켜내는 일이다.
결국, 보완수사권의 존폐 논쟁의 본질은 법의 시각과 언어로 봐야 하는 문제를 정치의 시각과 언어로 본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보완수사권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한 장치라기보다 형사절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에 가깝다. 그 안전망을 전면적으로 걷어내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에서 한 번의 누락은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과연,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한 형사사법의 본질과 부합하는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영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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