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오피스텔·공동주택·렌터카 업체 대상 안내 강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제주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3363건·3억 5914만 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집계 현황에서도 2023년 9278건·10억 2114만 원, 2024년 5102건·5억 1376만 원, 2025년 4491건· 4억 6305만 원으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사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렌터카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도 집중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 행위 발견 시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이용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집중 홍보를 계기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배려와 존중의 주차문화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