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지만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아 약 2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앞으로 소득 공백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조기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연금을 1년 앞당길 때마다 5%씩 감액된다. 5년 먼저 받으면 25%가 줄고, 감액은 평생 계속된다. 당장의 생활고를 견디기 어려운 퇴직자가 노후에 받을 연금을 희생해야 하는 구조다. 이는 근본적인 생계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은 재직 중 매월 연금기여금을 납부하고 법정 정년에 따라 퇴직한다. 그런데도 국가가 정한 연금을 수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년제도와 연금제도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정책적 문제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정년을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어렵다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년 후 일정 기간 재고용하고, 직무와 책임에 맞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연금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공백기간에 연금의 일정 비율을 먼저 지급하고 정상 지급연령부터 감액을 종료하는 ‘가교연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계가 어려운 퇴직자에게는 저리 생활안정자금과 긴급생계 지원을 제공하고,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사회공헌형 일자리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읍·면 지역의 행정상담, 고령자 민원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는 퇴직공무원의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생계지원과 함께 축적된 행정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연금 공백은 이미 시작됐으며 2027년부터 3년, 2033년 이후에는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국회는 정년 연장, 계속고용, 가교연금 및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평생 공직에 봉사한 사람이 퇴직과 동시에 소득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제도적 신뢰의 문제다. <강상희 / 제주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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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게는
근로자의 소득 공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20년 전에 입사 한 사람들이
처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소득 공백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소득 공백의 책임은 철저히 개인에게 귀속시켰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