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협의회 기능조정 근거·별도 도민의견수렴 법적 효력 명확히 공개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찬성 측 주민이 협의회 구성 등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제주도정의 책임을 제기하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갈등조정협의회 준비 소위원회 찬성측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효민씨(제2공항 지연피해 주민대표)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갈등과 혼란을 키운 제주도청 관계관에 대한 업무배제와 해임을 촉구했다.
준비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갈등조정협의회 기능을 변경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법적 근거 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핵심적 이유다.
앞서 제주도는 기후환경부 예규에 명시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별도로 제주도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 기능까지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칭이 유사한 두 개의 협의회가 등장하는 데다, 환경영향갈등조정 기능을 도 조례에 따른 협의회에 위임해 사실상 하나의 기구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제주도의회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민사회의 혼선도 커지고 있다.
현재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주도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가 겸할 수 있는지, 또 제주도 조례를 근거로 국책사업인 제2공항과 관련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제주도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효민 대표는 위성곤 지사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제주도정은 갈등조정협의회 준비 과정에서 찬성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항에 답하지 않은 채 운영안 확정을 추진했다”며 “특히 준비 소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협의회의 기능을 변경하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논란이 제기된 이후 추가 법률 검토가 거론되는 등 이해당사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담당자가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갈등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통·제2공항 담당관을 제2공항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에 따르면 준비소위원회에는 제주건설단체연합회,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와 찬성 측 주민대표 등 5명이 참여해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찬성 측 위원들은 제주도가 “제2공항 찬반 문제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협의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강 대표는 “제주도청 담당관이 답변하겠다고 한 뒤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안을 확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며 “찬성 측의 참여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안을 확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권고한 데 이어 준비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와 법적 성격이 준비소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기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방침을 준비소위원회와 협의 없이 발표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대표는 “두 협의회는 근거와 목적, 구성 및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르다”며 “통합 또는 기능조정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상 요건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발표 이후 추가 법률검토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법률검토와 이해당사자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며 “법적 논란이 제기된 뒤 추가 법률자문을 검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별도의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정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제주도가 별도로 추진하려는 도민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 쟁점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2공항의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별도의 도민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 정책 판단에 반영할 경우 그 법적 근거와 효력이 무엇인지, 법정 주민의견수렴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안 확정 경위, 사회협약위원회 심의의 법적 성격, 두 협의회의 기능조정 과정,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결과, 별도 도민의견수렴의 법적 근거와 효력 등을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공항 인프라 ’ 용역결과
=>제주관광객 100% 수용 가능한 결론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 제주도청과 제주지방항공청 주장하는
동서활주로 측풍은 허풍 "가짜뉴스"이고
ㅡ공정안전관리(PSM) 최고등급인P등급
=> 2년연속 수상 <=전세계공항 첫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