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등록시 일정 거리 내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3월 완화되면서 점차 도내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차고지증명제 완화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무분별한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보완하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일 열린 제4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차고지증명제를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다시 보완하고 정상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제주에서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의 필수 수단이 됐다"며 "대중교통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도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빠르고 편리한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의 욕구를 탓할 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의 편리함을 넘어 제주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주차장 확보율은 100%를 훨씬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생활권에서는 주차공간을 찾기 어렵다"며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보행자의 안전 위협, 소방차와 응급차량의 통행 방해, 주차 문제를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 교통체증과 탄소배출까지 제주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불편하다고 외면하고, 표가 되지 않는다고 눈치만 본다면 훗날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차고지증명제를 다시 논의하자. 그리고 제대로 된 제도로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차고지증명제는 단순히 ‘차를 사지 말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용한다면 그 자동차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도 함께 책임지자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 왔다"며 "제주도가 2025년 도의회에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전 차종 확대 이후 자동차 증가율은 1%대로 낮아졌고, 2023년에는 0.55%, 2024년에는 0.3%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제도가 크게 완화됐다"며 "그 결과 차고지증명제 적용 차량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면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고지 확보 거리를 2km까지 허용하면서 서류상 차고지만 확보하고 실제로는 집 앞 이면도로에 주차한다면, 그것이 차고지증명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규제를 완화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차공급과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차고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과 서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필요한 규제는 실효성 있게 유지하되, 도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고지증명제 강화로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주 전역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생활권별 주차수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주차공간이 비교적 충분한 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과 주거밀집지역은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무조건 책임만 요구해서는 안된다"라며 "자기차고지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차고지 임대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 지원 등 도민 스스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라며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 자동차 등록 증가와 주차수요, 불법주정차 등 정책 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생활권별 주차수급 실태를 바탕으로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과 공영주차장 확충, 유휴주차장 공유, 불법주정차 관리 등 주차정책을 차고지증명제와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서민·장애인·다자녀가정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예외와 지원방안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는 BRT와 버스 우선차로제, 렌터카 총량제, 버스준공영제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며 "한정된 섬 제주가 과연 얼마만큼의 자동차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과거로 무조건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도민의 불편은 줄이고,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면서도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그 자동차를 보관할 공간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만큼은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