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 등 이유로 모두 종결"

제주에서 헤어진 전 연인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성폭력, 스토킹 등 관련 신고를 4차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스토킹 등 교제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인 신고 내역을 보면 스토킹 범죄로 2건, 교제폭력 1건을 비롯해 지난 3월에는 "헤어진 전 연인 ㄴ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ㄱ씨는 신고 이후 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4건의 사건 모두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보복 폭력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지난달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ㄱ씨를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했다.
ㄱ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112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ㄴ씨가 ㄱ씨의 스마트워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ㄴ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헤어진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만인 12일 새벽 5시쯤 제주시 모처에서 ㄴ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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