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재수사요구 비율 전국 최고..."제주경찰 믿을 수 있겠나"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을 비롯해 40대 여성 스토킹 살해, 부친에 의한 4세 아동 살해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제주경찰청의 대응을 놓고 국회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감사반장 강명구)은 22일 오후 3시 제주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제주경찰청의 대응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이 수사한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불송치사건 재수사 요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제주경찰의 수사 품질 관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제주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을 지켜야 될 경찰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개인이든 집단이든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쌓아온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에 대한 깊은 신뢰를 제주경찰이 먹칠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같은당 권영진 의원도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제주경찰에 대한 체감안전도는 전국 최하위"라며 "제주도민들은 제주경찰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왜 그러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제주경찰은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라며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2025년 12.8%에서 올해 8월 달 19.9%로 상승 폭이 전국 1위로, 수사품질 관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5건 중 1건은 보완수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수사품질이 좋지 않다"며 무혐의로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사건 중에서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비율이 3.8%로 전국 1위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지 이게 대책이 실효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후진적인가"라며 "으로 보호 조치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종합 국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 박주민 의원 "4세 아동, 살해당한 것...경찰 인권감수성 부족"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아이를 보호해 달라는)어머니의 요청을 단순 민원이라고 묵살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국감 질의를 시작하며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4세 여아 사망사건'이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4살 아이가 살해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주경찰이 아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8번 정도 확인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위험도를 높게 볼 사정이 굉장히 많았지만, 단순 민원으로 묵살했다. 이게 직무 태만"이라고 성토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제주경찰청의 강력사건 대응이 미흡한 것이 경찰의 직무 태도의 문제로, 과거부터 전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서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유기, 부작위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건이 358건인데, 그 중 제주청이 12건"이라며 "그런데 현원 대비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1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쌓여서 이번 사건들이 터진 것"이라며 "제주경찰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됐는데...제주경찰, 입건 조차 안했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제주경찰이 40대 여성 스토킹 보복살해 사건 피의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제외가 됐다"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또 처벌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법을 국회에서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에 이미 두 차례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그런데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고, 제주경찰은 위험성 판단 조사표 결과 10점 만점에 2점밖에 주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신고가 9건이나 들어왔음에도...(대응이 부실했다)"'며 "황당한 대응에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말만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반복 신고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청하도록 강력한 지침을 좀 마련해 달라"며 "미온적으로 처리했던 경찰의 수사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인사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