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토론 "죽음 교육 별도로 제도화 하는 것, 신중해야"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선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었지만, 초선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끝내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선인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부결 처리했다.
표결에 참여한 39명의 의원 중 찬성은 16명, 반대 21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했다.
이 조례안은 죽음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건강한 정서와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죽음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예산지원 등 내용을 규정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초선인 국민의힘 이정한 의원(비례대표)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 조례안은 2021년 첫 발의 이후 그동안 11대, 12대 도의회에서 4번의 제정 시도가 있었다"죽음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우려되고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상정 보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죽음 교육이 어떤 학생에게는 삶을 성찰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학생에게는 불안과 두려움, 상실의 기억을 자극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며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고려하여 죽음 교육을 별도로 제도화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결국 이어진 표결에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송 의원은 제11대와 제12대 도의회에 이어 이번 제13대 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