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6·3지방선거 비용제한 초과지출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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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6·3지방선거 비용제한 초과지출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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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만원 초과 지출...회계 허위기재 사무원도 함께 고발

지난 6·3지방선거의 공소시효를 1개월여 남겨놓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제한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선관위는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 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ㄱ씨와 선거사무원 ㄴ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9.8%인 490여만원을 초과해 지출하고, 2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ㄱ씨의 선거비용 축소 및 허위기재에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조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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